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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
영진전문대학교 전투부사관과 입니다.

 

오늘은 국방군사계열 학교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
 

우선 

 

2022년도에 개선된 국가시험 및 신체검사 시행 방안은

 

국사시험: 군 자체평가 -> 국사편찬위원회 '한국사능력검정시험' 으로 대체

 

1.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취득 (1~6급)

 

2.간부선발 전형에 인증서 제출

 

3.서류전형 평가

 

지원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(심화1급~기본6급)

취득 후 지원한 선발 과정에 서면 제출

 

*인증서 미제출자는 불합격처리

 

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유효기간: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4년이내

 

신체검사: 군 병원 검사 -> 군 병원 또는 국.공립 병원, 민간 종합 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인정

 

1.군 병원/국.공립병원,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

 

2.선발부대 ->군 병원으로 진단서 제출(문신 유무 포함)

 

3.군 병원 판정, 필요시 모집부대에 재검진 통보

 

4.군 병원이서 재검진 실시

 

5.군 병원에서 최종 판정

 

6.선발부대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

 

*국.공립 병원 및 민간 종합병원 현황 (육군 모집 홈페이지)

 

*신체검사 진단 시 유효기간: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

 

단,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군 병원 이용이 원칙

 

지원자의 군병원을 제외한 국.공립병원, 종합 병원의 신체검사 비용은 개별부담으로 진행

 

 

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.

오늘도 좋은 정보였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^^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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