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re] 주문협약에 대해서

by 이도영교수 posted Jan 06, 2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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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반갑습니다...

 

저희 학과와 두회사와 주문협약을 맺은 인원은 30명 입니다..

그러나 두 회사가 모두 방위산업체라고 하더라도 병력특례로 취업 할 수 있는 인원수는 정해져 있습니다..(나라에서 병력특례 티오가 정해져 있음)

아래 답글의 전교 50% 안에 들어도 넥스원퓨처나 LG이노텍에 꼭 들어가는게 아니라고 한 이유는 이 때문입니다... 만약 졸업예정인 학생중에서 군대를 갖다오지 않은 사람이 넥스원퓨처나 LG이노텍으로 취업을 원하면 이 경우는 병력특례 해당자 이므로 회사의 병력특례 티오에 따라 성적이 50% 안에 들어도 취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..(군 필자의 경우는 병력특례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인원 만큼 취업 할 수 있겠죠)

  

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

----------질문내용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밑에보면 전교 50% 안에 들어도 넥스원퓨처나 LG이노텍에 꼭 들어가는게 아니라고 되있네요.


 50명중에 30명이 LG이노텍나 넥스원퓨터에 간다고 되있는데 무슨말이신지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