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 현재: 필기시험(1차) 에 ‘영어시험’ 포함
-영어관련 가산점 (2~20점) 부여
@개선: 영어시험 폐지
-영어관련 가산점 (2~20점)유지 / 유효기간 2년
@ 적용기간: 부사관 제 275기 모집부터
<장교, 부사관>
@ 현재: 필기시험 (1차)에 ‘국사시험’ 포함
@ 개선: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인증서로 대체
-등급별 차등배점: (1-3급 : 만점 , 4급 : 90%, 5급 : 85%, 6급 : 80%)
-유효기간: 서류제출 기간 기준 3년이내
@적용시기 : 22.6.1부터
-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, 예비장교후보생, AIC준사관 등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