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
영진전문대학교 전투부사관과 입니다.
오늘은 국방군사계열 학교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우선
2022년도에 개선된 국가시험 및 신체검사 시행 방안은
국사시험: 군 자체평가 -> 국사편찬위원회 '한국사능력검정시험' 으로 대체
1.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취득 (1~6급)
2.간부선발 전형에 인증서 제출
3.서류전형 평가
지원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(심화1급~기본6급)
취득 후 지원한 선발 과정에 서면 제출
*인증서 미제출자는 불합격처리
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유효기간: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4년이내
신체검사: 군 병원 검사 -> 군 병원 또는 국.공립 병원, 민간 종합 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인정
1.군 병원/국.공립병원,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
2.선발부대 ->군 병원으로 진단서 제출(문신 유무 포함)
3.군 병원 판정, 필요시 모집부대에 재검진 통보
4.군 병원이서 재검진 실시
5.군 병원에서 최종 판정
6.선발부대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
*국.공립 병원 및 민간 종합병원 현황 (육군 모집 홈페이지)
*신체검사 진단 시 유효기간: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
단,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군 병원 이용이 원칙
지원자의 군병원을 제외한 국.공립병원, 종합 병원의 신체검사 비용은 개별부담으로 진행
이상으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.
오늘도 좋은 정보였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