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문이 무엇을 얘기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
다만, 11월 부사관계열 신체검사는 부사관으로 임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미리 검사차원의
신체검사 였으며,
징병검사는 군에 갈수 있는 신체인지를 확인하려는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검사합니다.
부사관 진로와는 무관하며, 대한민국 남자 국민이라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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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11월 10일 부사관 계열 합격자들은 국군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
자신의 신체등급과 자격을 확인하였습니다.
그런데 학교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.
11월 10일 신체등급받은거랑은 별개입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