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의무부사관으로 일하고 장기복무에서 탈락되면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나요?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이 조건에 부합하는 건가요?